2023학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기간 내 미이수자 구제방법 안내 


2023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기) 기간이 2023년 6월 21일 부(신규 : 2023년 4월 14일 부)로 종료되었으며, 

미이수자 분들 중 학부생은 성적 정정기간(2023년 6월 29일~2023년 7월 6일)성적열람이 제한되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2023년 하반기 연구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미이수자 구제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성적 정정기간(2023년 6월 29일~2023년 7월 6일)에도 구제방법을 통해 이수가능하며, 

다음날 오전 11시 이후 성적열람제한이 해제됩니다.    


※ 기간 내 미이수자 구제방법

-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사본 및 교육결과보고서(첨부8) 작성하여 안전관리팀 담당자 이메일(zxcv7459@korea.ac.kr)로 제출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상반기 교육 미이수 시, 2023년 하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 학부생은 안전교육 미이수 시, 해당학기 성적 공시 및 정정기한 내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 구제 관련 문의 폭주로 인해 유선 문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zxcv7459@korea.ac.kr)을 통한 문의 바랍니다.

* 성적 정정기간 임박으로 인한 트래픽 과다가 예상되오니, 미이수자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이수 시 반드시 국가교육반영을 신청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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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기간 최종 연장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첨부5) 학과에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마다 일정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신규 :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정기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직원 및 조교 등]

  나. 교육기간

      신규 : 2023년 3월 20일(월) ~ 4월 14일(금) 기간 종료

        ※ 구제방법을 통하여 이수 가능 =>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및 교육결과보고서(첨부 8) 작성하여 zxcv7459@korea.ac.kr로 제출

      정기 : 2023년 3월 20일(월) ~ 6월 7일(수) 6월 21일(수) [최종 연장]

    

  다. 교육시간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교(직)원 및 연구원

 고위험학과

 8시간

 저위험학과

 4시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2시간

 정기교육

 고위험학과

 6시간

 저위험학과

 3시간


라. 수강방법 : 포털시스템 상단 메뉴에서 "정보생활" 클릭, [안전교육(서울)] 클릭하여 안전교육 페이지 접속

    ※ 교육대상 학과 및 고위험/저위험 학과 분류는 첨부 (5) 참조, 안전교육시스템에서 본인 수강 시간 확인 가능

    ※ 인터넷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접속, 접속 오류 시 인터넷 설정에서 "팝업 차단 해제" 설정 필요


  마. 기타사항    

    1)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2)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3)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4) 교육대학원 및 과학기술학협동과정은 2022년도 하반기부터 교육대상 학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대학원신입생강좌(연구실 안전교육 포함된 분반만 해당) 수강 시, 안전교육은 2시간 이수 인정됩니다.

      ※신규 연구실 안전교육의 경우 이수처리되며,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의 경우 2시간 이수 인정되며 

        잔여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 이수처리됩니다. 


※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학부생 : 성적 정정 기간 내 성적열람제한 

  2) 대학원생 : 신규 교육 대상자는 기한 종료 후 연구실 출입제한, 정기교육 대상자는 2023년 하반기 연구실 출입제한 


**5번 엑셀파일 - 대학원 시트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이수 바랍니다.

 - 저위험학과: 교과교육학과, 교육학과

 - 고위험학과: 생활과학과, 지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