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와 일반대학원의 휴복학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안내드립니다. 


-아   래-


1.개정사항

    가. 신청기간 변경

          1) 기존: 2월(8월) 20일 - 3월(8월) 20일

          2) 변경: 2월(8월) 1일 - 2월(8월) 25일


         기존에는 등록 후 복학할 수 있었으나, 미등록 복학 후 등록기간에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


    나. 학기중 휴학(학부생에 한함)


          1) 기존에는 휴복학 신청기간이 3(9)월 20일까지이므로 통상 3(9)월 말 까지 휴학한 경우 별도 등록금 공제      없이 휴학 가능.

          2) 변경이후(휴복학기간이 개강 이전)에는 3(9)월 휴학한 경우 "학기중 휴학"의 적용을 받아 등록금 납부액의 1/6을 공제한 후 휴학하여야 함.

          3)2016학년도까지는 소속 학과장이 서명하는 경우 3(9)월 둘째 주까지 휴학 신청시 "학기중휴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절차대로 휴학 가능.

          4)2017학년도부터는 규정대로 시행.


    다. 군 복학자에 대한 조치


        1)전역일자가 개강 후 1달 이내인 학생에 한하여 소속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후 '학과장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개강 후 1달까지 군제대 복학기간 연장 가능.

        2)군 입대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학사일정에 의하여 입대신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최소화 하기위한 교육부와 병무청의 협조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