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
1. 일시: 2023년 2월 16일(목) 오후 4시
2. 진행방법: 온라인(줌 링크)
주제: [사범대학] 2023학년도 1학기 편입생 오리엔테이션(OT)
Zoom 회의 참가
https://korea-ac-kr.zoom.us/j/98632306721?pwd=OENnY2NSTUZQd05CV1E1TWhlQjdpdz09
회의 ID: 986 3230 6721
암호: Educa3290!
<학수운영규정 제12조 ~ 제14조> 발췌
제12조(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①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학기당 17(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 이내로 한다.
③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범대학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 학교 및본교에서의 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으로서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최소요구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학사편입학생에 대한 학점 불인정) 학사편입학생에 대해서는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의 학점취득) ①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은 제12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 외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이 제1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전공 최소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교양 교수요목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