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 1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2. 신청대상(우선순위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함. 단,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가. 학부생(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1순위) 2023년 8월 졸업생 중 응급처치를 단 한번도 이수하지 못한 자
2순위) 6학기 이상 학생 중 응급처치를 단 한번도 이수하지 못한 자이거나 8월
졸업예정자 중 한번 남은자
3순위) 고학번(등록학기 기준) 중 응급처치를 단 한번도 이수하지 못한 자
나.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양성과정)생[중등 2급, 전문상담 1,2급, 부전공 모두 포함]
1순위) 2023년 8월 졸업생 중 응급처치를 단 한번도 이수하지 못한 자
2순위) 4학기 이상 학생 중 응급처치를 단 한번도 이수하지 못한 자이거나 8월
졸업예정자 중 한번 남은자
3순위) 고학번(등록학기 기준) 중 응급처치를 단 한번도 이수하지 못한 자
3. 실습일정 및 신청기간
4. 신청방법
가. 사범대학,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신청 안내
나. 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
- 학부 : 포털 로그인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신청 클릭하여 신청
- 대학원 : 포털 로그인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신청(교육대학원)
클릭하여 신청
5. 실습 커리큘럼 (3시간, 이론 및 실습 교육)
가. 충격에 의한 신체손상과 응급처치
나. 심폐소생술 (AED 포함)
6. 실습생 선발 및 선발 안내
가. 신청기간이 끝난 후 1주일 내외로 사범대학,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실습생 명단 등 안내 예정
7. 유의사항(필독)
가. 재적생(재학, 휴학, 수료)은 2회의 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다.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가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라. 협력기관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사범대 및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