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신규/정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와 정기 연구활동종사자는 일정시간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구실 출입제한 및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3학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신규/정기)

 

 나. 교육대상

    1) 신규 :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2) 정기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

              [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1) 신규2023년 3월 20일(월) ~ 4월 14일(금)

    2) 정기2023년 3월 20일(월) ~ 5월 24일(수)


  라.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교(직)원 및 연구(보조)원

고위험학과

8시간

저위험학과

4시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2시간

정기교육

고위험학과

6시간

저위험학과

3시간

※ 교육대상 학과 및 고위험/저위험 분류는 [첨부 5] 참조


  마. 수강방법 

   1) 신규교육 : 오프라인 및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 연구실험활동을 진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한하여 오프라인 교육 진행(추후 일정 공지 예정)

   2) 정기교육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자는 개인보호구 키트 지급(교육 이수 후 안전관리팀에 문의)

    2)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3)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4)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5) 대학원신입생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교육 2시간 인정


※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학부생 :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열람제한

    2) 대학원생 : 신규 교육 대상자는 4월 17일부터 연구실 출입제한, 정기교육 대상자는 2023년 하반기 연구실 출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