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법률로 인하여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성인지교육 이수가 필수화 되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는 필히 숙지 후 이수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생
++교원자격취득 이수기준++
[사범대학]
-2021학번 부터: 4회 이수 (연 1회, 총 4회 이수)
-2021학번 이전: 2회 이수
**22.8월 이전 수료자는 해당없음 (22.2.25.수료자 해당없음)
[일반대학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 학번과 상관없이 2회 이수 (연 1회 권장)
**22.8월 이전 수료자는 해당없음 (22.2.25.수료자 해당없음)
2. 이수기간 : 2023.03.27(월) ~ 2023.04.28(금)
3. 이수방법
가. '블랙보드'에 로그인
나. '코스'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OO대)' 클릭
다. 이수기간 내 '강의자료'에서 순차적으로 특강 4개 이수 (강의자료는 3.20(월) 이후 오픈 예정)
(차시마다 최소 이수시간이 다르니 블랙보드 공지사항 확인 후 이수할 것)
(개인별 진도 현황 '영상출석 현황'에서 확인 가능)
라. 이수 완료 후 '교육이수 인증' 메뉴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OO대)' 클릭 후 고려대학교 포털 ID/PW 입력
마. 이수 확인 필요 시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이수 완료 확인 가능
4. 기타
가. 이번 교육은 2023학년도 1학기에 신설되어 진행되는 교육임
나. 만약 본인이 코스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이수기준 확인 후 추가이수가 필요한 경우 교직팀 메일(teaching@korea.ac.kr)로 코스 참여 요청바람
(메일제목_2023-1학기 성인지코스 참여 요청_학번_성명 기재)
다. 졸업요건인 '인권과성평등' 교육과는 별개임
라. 기타 문의사항 : teaching@korea.ac.kr / 02-3290-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