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신규/정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와 정기 연구활동종사자는 일정시간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구실 출입제한 및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2년도 하반기 안전교육 (신규/정기)

  나. 교육대상

    1) 신규 :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2) 정기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1) 신규 : 2022년 9월 13일(화) ~ 9월 30일(금)

    2) 정기 : 2022년 9월 13일(화) ~ 11월 30일(수)

  라.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교(직)원 및 연구(보조)원

 고위험학과

 8시간

 저위험학과

 4시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2시간

 정기교육

 고위험학과

 6시간

 저위험학과

 3시간


※ 교육대상 학과 및 고위험/저위험 분류

학부: 고위험군(가정교육과), 저위험군(교육학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대학원 : 저위험군(교과교육학과, 교육학과)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자는 개인보호구 키트 지급(10월 중 각 학과로 지급함)

    2)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3)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4)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5) 대학원신입생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교육 2시간 인정


※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학부생 :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열람제한

    2) 대학원생 : 신규 교육 대상자는 10월 4일부터 연구실 출입제한, 정기교육 대상자는 2023년 상반기 연구실 출입제한


자세한 내용은 사범대학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https://kuedu.korea.ac.kr/educa/notice/notice01.do?mode=view&articleNo=305101&article.offset=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