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에서는 2023-2학기 이후 수강한 타학과 교과목을 전공기초 대체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통과목 I (전공기초) 학점은 반드시 교육학과에서 개설하는 지정 교과목 수강을 통해 취득하셔야 합니다. 대학원생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교육학과 일반대학원 내규를 꼼꼼히 살피셔서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제목 | 교육학과 전공기초 교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타학과 과목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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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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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교육학과 대학원 내규 2025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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