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학기 평균 15% 이상의 학생들이 제때 신고하지 못해 훈련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훈련을 더 받아야 하거나, 정규 훈련에 참여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2025-2학기 훈련 참여를 위해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KUPID 포털에서 기간 내 신고해 주세요.
- 아 래 -
| 25-2학기 예비군 보류자(전입)신고 안내 |
1. 신고대상 / 기간
대 상 | 기 간 | 비 고 |
학부 /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 일반복학자 | ‘25.8.1(금)~8.25(월) | ‘25년 전반기 복학자 중 재학생은 우편 / FAX / 방문신고만 가능 |
신입생(학부/대학원) | ‘25.9.1(월)~9.12(금) | 학적생성 이후 신고 |
※ 학부졸업생 중 자대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입생 신고기간에 전입신고를 해야함.
2. 신고방법
가. 복학생 : 가)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병행
나) KUPID이용 : 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신고
나. 신입생 : 학적생성(9.1)이후 KUPID→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3. 신고 비대상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
학기 초과자 | 공 통 | |||
학부생 | 일반 및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 | 로스쿨 | |
9학기 부터 (건축학과:11학기) | 5학기 부터 (석·박사통합:9학기) | 6학기 부터 | 7학기 부터 | 수료(수료재학), 휴학, 졸업유예 |
※ 졸업‧수료․휴학생 중 9월 이후에도 고려대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 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보류해소
신고 (학생예비군 해제)를 하여야 함(신고 : byong5720@korea.ac.kr/성명, 내용, 일자, 생년월일)
- 학생예비군 비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 시예비군법 제15조12항에
의거 훈련시간 단축목적을 위한 신고자로 간주되어 예비군 보류해소 신고위반으로 고발 됩니다.
※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비대상입니다.(해당직장에 신고)
※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대 안암병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02-2286-1240)
4. 행정사항
가. 군번등 데이터 오기 입력 시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며,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자 신고
금지(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전입처리 불가), 예비군 편성 후 신고
나. 포털 신고기간 미 준수자는 법정 훈련 통지기한 때문에 2학기 1차훈련(9.17~30)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신고기간 이후에는 우편, FAX 또는 방문신고 가능)
※ 우편/FAX신고:포털(KUPID)-지식관리-학생지식-학생병무자료-보류자(전입)신고 안내 참조
다. 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나의정보란에서 전화번호 및 메일을 본인이 사용하는
정보로 최신화 하여야 만 훈련일정 등 공지사항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입신고 관련 문의 및 안내 : (02)3290-1201, 1204 (FAX : 02-923-3205)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